구분 | 성명 (생년월) | 직위 | 임기 | 주요경력 |
---|---|---|---|---|
사내이사 (상근) | 이환구 (1958.04) | 사장(대표이사), 이사회 의장 | 2019.10~ 2025.10 | 前)흥아해운(주) 부사장 |
전주호 (1969.11) | 이사(CSO) | 2022.03~ 2026.03 | 現)흥아해운(주) 특수선영업본부 본부장(CSO) 前)흥아해운(주) 싱가포르 현지법인 사무소장 | |
김광연 (1974.07) | 이사(CFO) | 2024.03~ 2026.03 | 前)흥아해운(주) 경영관리본부 본부장(CFO) 前)진인해운유한공사 재무총감 | |
사외이사 (비상근) | 최윤희 (1954.06) | 사외이사 (내부투명경영위원회 및 ESG 위원회 위원장) | 2022.03~ 2026.03 | 現)흥아해운(주) 사외이사 現)제7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 現)제11대 (사)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前)해군사관학교장 |
문해남 (1963.06) | 사외이사 (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) | 2025.03~ 2027.03 | 現)한국해양재단 이사장 現)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前)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ㆍ항만위원장 前)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前)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 |
주주구분 | 소유주식수(주) | 비율(%) | 비고 |
---|---|---|---|
장금상선(주) | 170,000,000 | 70.71 | 최대주주 |
신용보증보험 | 3,187,200 | 1.33 | - |
증권금융(유통) | 2,601,092 | 1.08 | - |
자기주식 | 160,057 | 0.07 | 의결권 없는 주식 |
기타주주 | 64,476,550 | 26.81 | - |
합계 | 240,424,899 | 100 | - |
구분 | 제64기 정기주주총회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일시 | 2025년 3월 25일(화) 오전 11시 | |||||||
장소 |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(광화문빌딩) HJBC광화문점 20층 | |||||||
발행주식 총수 | 240.424.899주(제4호 의안 : 77,472,787주) | |||||||
출석의결권수/출석률 | 170,754,838주/71.02%(제4호 의안 : 7,962,783/10.28%) | |||||||
목적사항 | 보고사항 | (가)감사보고 (나)영업보고 (다)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| ||||||
부의의안 | 안건명 | 출석주식수 | 찬성 | 반대 | 기권 | 찬성률 | 가결여부 | |
제1호 의안 : 제6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| 170,754,838 | 170,638,111 | 106,714 | 10,013 | 99.93% | 가결 | ||
제2호 의안 : 정관 개정의 건 | 170,754,838 | 170,612,428 | 128,577 | 13,833 | 99.92% | 가결 | ||
제3-1호 의안 : 사내이사 선임의 건(후보자 : 전주호) | 170,754,838 | 170,612,428 | 160,254 | 7,833 | 99.90% | 가결 | ||
제3-2-1호 의안 : 사외이사 선임의 건(후보자 : 최윤희) | 170,754,838 | 170,578,311 | 168,427 | 8,100 | 99.90% | 가결 | ||
제3-2-2호 의안 : 사외이사 선임의 건(후보자 : 문해남) | 170,754,838 | 170,578,371 | 168,367 | 8,100 | 99.90% | 가결 | ||
제4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(후보자 : 유동신)* | 7,962,783 | 7,803,344 | 151,606 | 7,833 | 98.00% | 가결 | ||
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| 170,754,838 | 170,552,051 | 187,587 | 15,200 | 99.88% | 가결 | ||
제6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| 170,754,838 | 170,557,051 | 187,587 | 10,200 | 99.88% | 가결 |
*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에 따라, 「상법」제40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의